[출처] 출자총액제한제도란?|작성자 Caesar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는 순자산 40%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다.

내력

1986년 처음 도입된 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

-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월,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폐지

-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주장

- 2012년 민주통합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주장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언급했으나 이를 보류


출자총액제한을 둘러싼 찬반 논쟁

유지론

- 기업의 전문화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 돈을 이용해 황제식 경영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동반 부실화를 막을 수 있음

-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 경영권 방어는 대주주들이 자기능력으로 해결해야 함


폐지론

-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알아서 결정할 사항

- 집단소송제 등 총수전황에 대한 다른 견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음

- 계열사 간 채무지급보증이 완전히 해소되어 연쇄도산 가능성이 없어졌음

- 기업의 투자활동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됨

- 역 차별성 제도로서 신규 사업 진출을 차단하는 등, 기업조직의 왜곡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