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제도와 공칭자본제도는 모두 자본금에 대한 입법례이다.

둘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모두 인수하면서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A가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현재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0만주라고 하자.

(ex. 액면가 5,000 * 주식수 100,000 = 자본금 5억)


A는 향후 회사를 키워서 1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이다.


이 때,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수권자본제도

 공칭자본제도

설립시 정관기재 
  •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100만주
  • 현재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10만주
  • (100만주 기재사항 없음)
  • 주식의 총 수 10만주
인수액

10만주

10만주

납입액

전액 납입

분납 가능

향후 자본 증감시

절차

이사회 결의→신주발행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자, 변경등기 등

장점 
  • 회사설립 용이
  • 자본조달의 탄력성 증가
  • 자본 충실
  • 채권자보호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