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시 서면투표와 서면결의가 있다.


서면투표

상법 제 368조의3 - 1항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명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주주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되 일부 주주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서면결의

상법 제 363조 - 5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설명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들이 모이지 않고서도 서면상으로 주주총회의 개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이상신, 박훈,『회사법』, 청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