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변리사 선배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특강에서 들은 내용을 요약 해 둡니다.
상용특허 VS 표준특허
- 상용특허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허.
ex) 아이폰의 사진 마지막장에서 화면 튕기기
- 표준특허 : 회사들이 모여서 공통의 표준을 정하고, 표준으로 채택되면 그 개발자에게 royalty 지급.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이 있어, 배타적으로 특정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지 못함.
ex) 삼성이 개발한 휴대폰 통신 서비스 표준
구글에서 "지적 재산권" 이미지 검색
재산권 - 무체재산 - 산업재산권 - 특허권(발명-높은 기술력 필요), 실용신안권(고안-낮은 기술력 필요)
특허와 실용신안권의 구분은 개발자 자의적.
아이디어 VS 실현
특허는 실현만 가능하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
특허를 낼 때 필요한 요소
- 신규성 ex) - 나사를 발명
- 진보성 ex) + 나사를 발명 (이것도 특허출원 가능)
선출원주의
'발명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중요
공지예외적용기간
논문 등에서 먼저 공개한 후, 이후 12개월 이내에 법정요건을 갖추어서 출원하면 인정.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무효화되는 경우도 많으니 되도록 논문발표(세상에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할 것.
명세서의 중요 요소 2가지
- 발명의 구성(발명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의 동작 방법) : "우리 발명은 ~입니다."
- 특허 청구범위(권리범위-독립항, 종속항) : "그러니 제게 ~라는 권리를 주십시오."
싼 변리사
싼 병원 찾지 않듯이 싼 변리사 찾지 마라. 명세서를 잘 작성하는 변리사를 만나야 특허도 고품질이 된다. 변리사 손을 거쳤다고 하는데, 실컷 발명의 구성만 적고 청구범위는 없는 특허권도 있다. 실제로 있다!
속지주의
잠수함 특허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해당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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