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제도와 공칭자본제도는 모두 자본금에 대한 입법례이다.
둘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모두 인수하면서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A가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현재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0만주라고 하자.
(ex. 액면가 5,000 * 주식수 100,000 = 자본금 5억)
A는 향후 회사를 키워서 1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할 것이다.
이 때,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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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 |
공칭자본제도 |
설립시 | 정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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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액 | 10만주 |
10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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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
전액 납입 |
분납 가능 | |
향후 자본 증감시 |
절차 |
이사회 결의→신주발행 |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자, 변경등기 등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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