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

의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

표현대리

의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형성에 관해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준 경우.

효과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본인이 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받는다.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실제로 수여하지 않은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경우, 대리권 수여했으나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 3가지이다.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의미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나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효과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대리권 남용

의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효과

대리권의 남용에 따른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상대방에게 대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까지 주의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본인에게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설은 나뉜다.

참고문헌 및 자료